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여주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42.대구 달서구 장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노래방업자 B(39.여)씨에게 자신이 대구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위협한 뒤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노래방기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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