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집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윤모(38.여)씨의 집 안방에서 윤씨의 반지와 목걸이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 윤씨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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