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가중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최종 심의를 거쳐 19일 공포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석유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비롯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회, 거리 홍보, 시민감시단 활동 지원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시행일인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바로 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등 길거리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