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K(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P(4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경북 경산 모 골프장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가 판돈을 갖기로 한 뒤 한 사람당 2천500만원씩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올해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 규모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명이 짜고 한 명을 상대로 사기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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