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K(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P(4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경북 경산 모 골프장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가 판돈을 갖기로 한 뒤 한 사람당 2천500만원씩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올해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 규모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명이 짜고 한 명을 상대로 사기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KB국민카드, 국가고객만족도 신용·체크카드 부문 동시 1위 달성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 간부 절반 이상 교체·퇴직자 재취업 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금융권 해킹 대책 마련…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IMA 증권사, 빠르면 이 달 내 첫 지정사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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