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삼성의 전 직원은 삼성 아메리카에서 근무했던 이모(44)씨로 지난 2002년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이미 해고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허위문서를 통해 삼성물산과 코닝이 합작해 만든 삼성코닝정밀유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가로 챘으며 횡령한 돈을 주택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혐의로 체포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