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8)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씨름선수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 모 주차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9g을 220만원에 사 A씨 등 7명에게 4.5g을 100만원에 판 혐의다. A씨 등 7명은 히로뽕을 1~2차례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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