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8)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씨름선수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 모 주차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9g을 220만원에 사 A씨 등 7명에게 4.5g을 100만원에 판 혐의다. A씨 등 7명은 히로뽕을 1~2차례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KB국민카드, 국가고객만족도 신용·체크카드 부문 동시 1위 달성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 간부 절반 이상 교체·퇴직자 재취업 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금융권 해킹 대책 마련…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IMA 증권사, 빠르면 이 달 내 첫 지정사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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