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8)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씨름선수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 모 주차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9g을 220만원에 사 A씨 등 7명에게 4.5g을 100만원에 판 혐의다. A씨 등 7명은 히로뽕을 1~2차례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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