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햄프셔대학의 아동범죄연구센터 연구원들이 10세부터 17세 사이의 인터넷 사용 청소년 1천500명을 조사한 결과 65명이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실제로 사진을 보낸 경우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터넷에 수백.수천만명의 청소년이 접속하고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되는 수치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에 참여한 킴벌리 미첼 연구교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첼 교수는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를 (부모나 선생님 등에게) 알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첼 교수는 이런 사진 제공 요구에 응하는 아이들은 아동 포르노 금지 관련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사진은 요구한 사람만 이용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면서 사진이 얼마나 쉽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2005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된 전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일 청소년 건강 저널(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에 발표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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