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일 접수한 소장에서 "(2004년 황씨와의 이혼 소송 상고심과 관련) 이 변호사가 상고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상고가 기각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2달 반 이상이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한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과 아동 문제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고기각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 맡겠다고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서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다음 주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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