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행 직후 해외로 판매된 실종 여성들의 차량 엔진을 단서로 사건발생 144일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씨의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을 위해 실종 여성들의 차량을 분해한 혐의(증거인멸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차모(44)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8시30분께 안성시 사곡동 야산으로 사채업을 하며 함께 사는 박모(45.여.안성시 낙원동).심모(45.여)씨를 유인, 엽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파묻은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숨진 박씨 등이 자신의 처에게 빌려간 돈 5천만원을 갚으라며 독촉을 하자 이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의 후배인 차씨 등은 유씨의 부탁을 받고 숨진 박씨 등이 범행현장에 몰고 온 신형 아반떼승용차를 폐차장에서 분해해 중고차량 수출업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배된 피해 여성들의 차량이 4개월여째 발견되지 않자 해외로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소문 끝에 차량 엔진이 지난 3월초 이집트에 판매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출경로를 역추적해 유씨를 22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 2천만원을 내걸었지만 별다른 제보가 없는 등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 했는 데 해외에 판매된 차량 부품을 추적한 것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