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미술.음악.무용.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천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천원 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민제안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연구개발 단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과 법무자문위원회를 선진 민상사 및 이와 관련된 법제구축을 위한 핵심자문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