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방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가재도구를 훔친 혐의(절도)로 집주인 박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세입자 장모(49)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TV와 전자레인지 등 60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장씨가 장기간 방값을 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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