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선훈)에 따르면 손모(30)씨는 1999년 3월20일 전남 구례군 산수유 축제 현장에서 공범 13명과 함께 음식 60만 원 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손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수원을 비롯, 경기도 일대 여관 등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오다가 지난 19일 경찰의 불심 검문으로 붙잡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 안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손씨의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19일이기 때문에 손씨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손씨가 붙잡히기 몇 년 전 공범들이 검거됐고 이들 공범이 기소된 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씨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공소시효는 1년 4개월 가량 연장됐다.
따라서 손씨의 공소시효는 24일이었으며 손씨는 공소시효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경찰에 붙잡혔고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23일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며칠만 지나 잡혔으면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지청 형사 1부 김창수 검사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붙잡혀 처벌받는 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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