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의 손에 못을 박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집에서 동업자 A씨의 손등에 못 박는 기구인 '타커'로 못 2개를 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5년간 함께 살아온 이씨는 A씨가 최근 업소 매출금 3천만원을 오락실에서 모두 탕진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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