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레노마 '제품불량' 심의판정 받고도 교환 안 해줘?
상태바
레노마 '제품불량' 심의판정 받고도 교환 안 해줘?
  • 이명환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26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는 지난 6월 레노마 일산점(경기도 고양시)에서 옷을 몇 벌 샀습니다.

그 중 하나는 2번 입고 보풀이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봉재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보풀이 난 옷은 이미 대리점에서 교환을 한 번 받았습니다.

레노마 본사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보풀은 소비자 부주의로, 봉재불량은 불량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의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불량판결을 받은 옷이라도 환불받으려고 대리점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거절하며 예치금영수증으로 해줄테니 그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싫다”고 하자 사장이라는 사람이 큰소리를 내며 욕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본사의 태도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사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레노마는 남녀의류와 수영복, 인테리어, 침구류 등을 취급하는 패션 브랜드로, 전국의 백화점,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이에 대해 레노마 본사 담당자는 “예전에 보풀이 나서 교환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심의 없이 매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교환해주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이유로 교환요청을 한 것이다.

대리점에서는 상습적으로 교환요청을 하는 고객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교환하면서 대리점에 반납한 것과 새로 받아간 셔츠 두 벌을 심의 의뢰했었다. 각각 소비자 과실과 제품불량으로 나왔다.

불량판정이 난 것은 대리점에 환불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레노마 일산 대리점 판매담당자는 “보풀이 난 옷이 심의결과 소비자의 과실로 나와 고객이 화가 많이 났다. 그 때부터 큰 소리를 내면서 협박성 폭언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다. 장사하는 사람이 참았어야 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같이 목소리가 커졌다.

교환이나 환불은 모두 매장에서 책임지는 것이 본사의 방침이다. 예전에 심의 없이 교환을 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해 준 것이다.

셔츠의 봉재는 사실 제조사 과실로 나오긴 했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입어 옷에 땀자국도 나 있었고, 고객의 의도적인 부분도 있어 환불해 주고 싶지 않았다. 교환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예치금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