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생각, 격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를 하려던 소방사들까지 흉기로 위협, 구호를 지연시킨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 3월초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전 부인 A(42)씨의 집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A씨와 B(44)씨를 들이받은 뒤 쓰러진 A씨의 가슴과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흉기로 위협,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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