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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보고 뽕도 따고' 성관계폭로 미끼로 억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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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보고 뽕도 따고' 성관계폭로 미끼로 억대 갈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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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6일 부적절한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A(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 모 PC방을 드나 들며 알게 된 PC방 주인 B(52.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1천500만원을 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로 1억4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아파트 출입 카드까지 받아 B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이를 안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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