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65)씨를 흉기로 찌르고 발로 배를 수차례 밟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아온 A씨는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한 남편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날 안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신세를 한탄하다 모두 남편 탓이란 결론에 이르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업실패 이후 과도한 술 등으로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아내의 간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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