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사용’이라는 큰 글씨만 보고 ‘제로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나도 모르게 5개월간 매월 1만1000원씩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자동결제 되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로옥션 측에서는 공지 글을 통해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객에게 연장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핸드폰 요금에 청구하려면 더더욱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용도중 팝업광고를 통하여 제로옥션이란 경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사용’이란 말 만 믿고 호기심에 사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핸드폰으로 자동결제란 내역이 문자로 전송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1만1000원씩 핸드폰으로 자동결제 되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자동결제처리시스템으로 요금을 받아가려면 고객의 동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첫째, 무료사용이란 말만 크게 써놓고 15일후 자동결제란 말은 어느 곳을 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써놓았습니다.(보이지도 않게)
둘째. 보통 핸드폰 결제를 하려면 인증을 받아서 인증번호를 입력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달 동안이나 자동 결제 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너무 울화가 치밀어 옵니다.
보통 핸드폰의 소액결제 시스템 내역은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결제 내역은 통상 ‘결제 하시겠습니까?’라는 멘트가 나오고 인증 번호를 입력시켜야 인증번호를 통해 결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만약 자동계좌이체라면 통장내역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제되는 방식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해결책과 함께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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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로 옥션측 운영팀장은 "정회원에 가입하면 15일간은 무료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며 무료 기간이 끝나기 7일전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해 가입여부를 묻는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
또 결제 당일에는 SMS와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객이 별 다른 액션이 없으면 가입한 것으로 하지만 만약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금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환불처리 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소액결제시스템은 문자가 발송 안되면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고객에 대해 반드시 SMS나 이메일을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