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6.대학 3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2월 중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 A(23)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5년 9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이를 촬영했고 유포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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