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6.대학 3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2월 중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 A(23)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5년 9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이를 촬영했고 유포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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