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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쌓아온 포인트 본인 동의도 없이 '소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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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쌓아온 포인트 본인 동의도 없이 '소멸'시켜
  • 김학용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30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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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를 이용해 도서 및 티켓 등을 예매하면서 포인트를 쌓아왔는데 최근에 쌓아놓은 포인트를 이용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50,000원의 포인트 중 35,000원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소멸 된 것에 대한 사실은 인터파크가 보내온 메일을 통해 알게 됐고요. 메일 내용은 포인트 중 35,000이 이미 소멸되었고, 나머지도 곧 소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받고 7월 4일 인터파크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하니 정말 35,000원이 소멸되었더군요.

인터파크에 전화해 소멸 된 포인트를 복구시켜 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인터파크는 “약관에 6개월 뒤에는 자동 소멸되며, 6월 20일경 소멸을 알려주는 메일을 미리 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파크를 하루 이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이용하는 내가 그 메일을 보지 못했을 리도 없고 설사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고객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계속 항의를 하자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으로 1만원 정도는 복구시켜준다고 했지만, 그 돈을 받으면 그들의 뻔뻔한 정책에 당하는 것 같아 그 돈을 포기하고 고객을 외면하는 인터파크의 정책을 고발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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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터파크 홍보 담당자는 “포인트 소멸에 관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또 소멸 포인트를 복구 시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고객 관리시 일관된 원칙이 있는데 예외를 허용하면 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고객이 확인하지 못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일 발송이외에 ‘아이포인트’라는 곳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고객은 적립현황을 살펴보고, 포인트 소멸에 대한 정보도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럼에도 고객 개개인별로 전화를 통해 통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양해를 해달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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