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부모는 "코치가 술에 취해 200여 대 이상을 때린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코치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코치는 "훈육차원에서 30여 대 가량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를 안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광주시 모 중학교와 피해학생 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씨름부 소속 S(14.1학년)군이 지난 5월 31일 새벽 4시께 씨름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씨름부 코치 K(30)씨에게 '학교를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둔기로 맞았다. S군은 아픈 엉덩이를 손으로 감싸려다 둔기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됐으며 다음날에도 '손가락이 아프다'고 코치에게 얘기했지만 '운동 안 하려고 거짓말 한다'며 다시 엉덩이를 맞았다.
코치에게 맞은 S군은 엉덩이에 피와 고름이 흐를 정도로 아팠지만 학교생활을 계속했고 다음달 5일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할 만큼 악화한 뒤에야 처음으로 광주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S군은 '엉덩이 피부조직이 괴사해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에 따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지난달 7일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S군의 부모는 입원한 아들이 코치에게 맞은 사실을 전화로 알려오자 곧바로 K코치를 폭력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S군 아버지는 "어떻게 코치가 술에 취해 제자를 200여 대가 넘게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더구나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아 엉덩이 살이 썩을 정도로 방치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피가 나서 아파하는 아이를 집에도 못 가게 씨름부 숙소에 잡아 두고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해 폭행당한 사실을 빨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코치는 "제자를 때린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학교 빠지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라'며 1시간동안 훈육하며 30여 대 정도 때렸지 200여 대 이상 때린 적은 없다"며 "진물이 나는 것을 보고 약도 발라주고 병원에도 직접 데려가 치료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씨름부 코치로 임용된 K씨는 씨름부 숙소에서 S군을 데리고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