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께 경북 경산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 전에 다니던 대전의 교육용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진모(51)씨에게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진씨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불합리한 처사를 견딜 수 없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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