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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했다고 해고"..문자로 '스토킹'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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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했다고 해고"..문자로 '스토킹'협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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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31일 자신을 해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직장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연구원)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께 경북 경산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 전에 다니던 대전의 교육용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진모(51)씨에게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진씨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불합리한 처사를 견딜 수 없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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