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기관들이 저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하는 것이 고함량 약 1개를 처방하는 것보다 더 비싼 점을 이용해 저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경우 두 약값의 차액만큼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1회 복용량이 20㎎인 약을 처방할 때 20㎎짜리 1알 대신 10㎎짜리 2알로 처방할 경우 두 약값의 차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으며 최근에는 보험을 청구하는 각종 서식에 '1회 투약량' 난을 신설했다.
이 조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약을 복용할 때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며 보험재정 면에서도 연간 140억~15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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