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되는 신민만보(新民晩報) 30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지난 11일자로 '고온계절수당표준에 관한 통지'를 시달해 기온이 35도가 넘는 옥외에서 작업을 시킬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하루에 최소 10위안(약 1200원)의 고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은 각 고용단위에서 고온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피고용인과 협상을 통해 수당지급 조건과 범위 등 구체적 표준을 확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온이 38도를 넘을 경우 국가계획사업과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일체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이 규정은 계절과 관계없이 작업장이 실내이더라도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외작업이 주가 되는 청소부, 교통질서유지요원, 건설노동자, 배달원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상하이시의 거리 청소부들은 매월 정액으로 500위안(약6만원)의 고온수당을 추가로 받게 됐으며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에는 작업시간도 5시간30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노동자들의 고온수당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