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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생 "제주 해수욕장 민박집은 황금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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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생 "제주 해수욕장 민박집은 황금어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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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일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모(30)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이씨 등은 7월 중순께 제주에 들어와 같은 달 25일 제주시 A민박에서 김모(20.전북 군산시)씨의 지갑에 넣어둔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해수욕장 주변 도난 현장마다 같은 종류의 렌터카가 주차되었던 점을 이상히 여겨 임대자를 확인, 해수욕장 입구에서 검문검색을 벌이던 중 이씨를 검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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