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2일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중생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대학교수 A(41)씨 등 교직원과 공무원, 회사원 등 3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교후배인 여중생(14) 2명과 통영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 등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들이 받은 돈 3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명과 한번에 10만원 가량을 주고 모텔이나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중생들이 더 많은 남성들과 인터넷 채팅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성매매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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