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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너무 비싸 차라리 자수' 훔친돈의 20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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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너무 비싸 차라리 자수' 훔친돈의 20배 요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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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돈을 훔치다 들킨 30대 여성이 이 남성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중순 광주 서구 쌍촌돈 B(30)씨의 원룸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현금 15만4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만나오다 B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된 뒤 B씨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개월에 걸쳐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과도한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경찰에 자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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