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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570만원 연체' 법정공방 직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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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570만원 연체' 법정공방 직전 합의
온세통신 "미납금 정산해야 혜택" vs 고객 "2개월 할인약속 지켜라"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03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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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를 연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할인해 주겠다고 해 기다렸다가 몇 개월 치가 밀렸는데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소비자 주장)

“미납금은 정산하고 할인혜택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요금은 수 백 만원 연체해놓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온세통신 주장)

다음은 소비자 김순득(울산 동구ㆍ28)씨가 통신요금 미납을 둘러싸고 온세통신이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억울하다’며 어떻게 해결책이 없느냐고 주장하며 본보에 올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소비자 김씨는 2006년 4월 20일께 PC방을 오픈했다. 여러 통신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온세통신이 저렴하고 속도도 30메가까지 보장해 준다고 해 1년 약정(2개월은 무료)으로 가입했다.

처음 몇 달간 통신비가 가게로 청구가 안 되어 문의했더니 당시 직원의 퇴사로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통신장애 현상까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 30분까지 나타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4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너무 화가 나 불할 납부와 할인혜택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어느 덧 1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어 타 통신사로 바꾸었는데 갑자기 570만원을 내라며 법정명령장까지 발부되었다며 본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담당자는 “이 고객은 요금을 고의로 연체시킨 악성으로 직권정지 시킨 것이다, 정당하게 연체된 요금을 납부한 뒤 할인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연체된 570만원에는 2개월 치 혜택은 다 포함된 것이다”며 “고객이 낼 요금은 안내고 연체시킨뒤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소비자는 “온세통신과 2개월분의 할인혜택 요금을 제외하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본보에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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