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3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11일 오전 8시께 경남 김해시 외동 최모(25)씨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7만원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찾아낸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지난 7월 이씨를 다른 사건으로 입건했을때 채취했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고 이씨를 다시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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