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3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11일 오전 8시께 경남 김해시 외동 최모(25)씨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7만원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찾아낸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지난 7월 이씨를 다른 사건으로 입건했을때 채취했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고 이씨를 다시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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