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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색골' 채팅으로 만난 장애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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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색골' 채팅으로 만난 장애인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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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할인매장 직원인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22.여)씨를 광주 서구 금호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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