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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中 '오디션' 분쟁 갈수록 꼬인다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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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中 '오디션' 분쟁 갈수록 꼬인다 꼬여"
상표권ㆍ이용자DBㆍ계약해지 등 난제 '산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06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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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댄스게임 `오디션'을 둘러싼 한-중 업체간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디션의 중국 내 기존 퍼블리셔인 나인유는 오디션의 현지 명칭인 `경무단'에 대해 자국 국가상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나인유는 예당온라인[052770]과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추후 `경무단' 이름의 시리즈를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국가상표국이 나인유에 대해 `경무단'의 상표권을 인정해준다면 예당온라인은 오디션의 새로운 중국 명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인유의 `경무단' 게임과 불리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과 새로운 현지 퍼블리셔로 계약을 맺은 더나인이 서둘러 `경무단' 상표 등록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예당온라인으로서는 기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문제 또한 골칫거리다.

예당온라인과 나인유는 기존 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처리 문제를 명기하지 않았고, 나인유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국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퍼블리셔의 소유권이 인정돼왔기 때문에 결국 예당온라인과 더나인은 완전히 `새출발'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무엇보다도 나인유와의 계약 해지부터가 예당온라인측의 바람대로 쉽게 진행될지가 미지수다.

예당온라인은 나인유가 매출액을 조작해 로열티를 축소 지급했고 이는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나인유는 그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추진 중이기 때문.

이 문제가 실제로 소송으로 비화된다면 `나인유와의 기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더나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예당온라인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서비스 재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마저 있다.

예당온라인 관계자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받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이라면서도 "나인유가 매출을 조작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무단' 상표권 또한 `오디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당온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상표 사용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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