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권모(2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짜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자 1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1~2개월간 보험금을 낸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30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참여기반 감시체제 갖춰야"...금융상품 규제는 첫걸음 못 떼 위기의 석화 4사, 상반기 임원 보수·규모 줄이고 직원 수도 감소 케이뱅크, 유동성 비율 등 재무지표 대폭 개선...IPO '파란불' 켜졌다 신한카드 해외법인 순이익 '톱', 국민·롯데카드 흑자전환 성공 동아제약, 연구개발 조직 대표 직속으로 재편...품질 강화 전담팀도 신설 10대 식품사 중 9곳 원가율 상승, SPC삼립·오뚜기 80%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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