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권모(2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짜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자 1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1~2개월간 보험금을 낸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30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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