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6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지위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해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히 없는 점을 이용했다"며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생님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점에서 박씨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4월께 기간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전남 영광군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반 학생 A(당시 12세)양의 몸을 만지고 지난 3월10일 0시5분께 자신이 경비원으로 있던 광주 모 오피스텔 경비원 숙소에 A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와 살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하소연하지 못한 채 숨기고 지낸 점 등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A양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집이나 일터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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