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옥션에서 ‘블루포스’라는 업체의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 며칠 뒤 입자마자 바로 단추가 '툭' 떨어져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이즈도 잘 안 맞아 이왕이면 '몸에 맞는' 바지로 받고 싶어 사이즈 변경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변경하고 교환하려면 왕복 배송비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고객이 일부러 손상시키고 다른 사이즈로 바꾸려고 한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너무 어이 없고 짜증 나 “그냥 반품해 달라”고 했더니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량이라 반품하려는데 왜 배송비를 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옷을 고의로 손상시키고 반품요청을 하는 람들이 있어 방지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둘러 대더군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불량품을 받아도 판매자가 만든 이런 말도 안 돼는 조건 때문에 반품도 못 하는 건가요?
블루포스는 불량품을 보내놓고 되레 소비자가 일부러 망가트렸다며 뒤집어 씌우고 있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요즘 이런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 같던데, 불량품을 받았어도 '반품 할 경우는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붙어도 되는 건가요?
옥션에서는 “이미 1주일이 지나 ‘자동구매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판매자와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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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블루포스 상담원은 “불량품이더라도 동일한 제품이 아닌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변경은 고객변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이 왕복으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간혹 무료로 제품을 받은 고객 중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고 싶은데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하자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제품으로 무료 교환은 가능하나 반품시에는 배송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