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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 이전 주인 체납가스요금 완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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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 이전 주인 체납가스요금 완납 강요"
해양도시가스 '억지' 횡포… 소비자 "내가 왜 미납요금 승계하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08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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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싸게 낙찰 받았으니 전 주인이 미납한 가스요금 28만원을 완불하기 이전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소비자 박만제씨는 지난 6월 28일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를 다음 달 18일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박씨는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해양도시가스에 공급재개를 요청했다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허를 내둘렀다.

해양도시가스관계자는 박씨에게 “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을 완불하기 이전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 홈페이지 제 8조 제1항 제4호에 게재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었다.

박씨는 ‘법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들고 항의했지만 가스회사측은 “경매로 집을 싸게 샀으니 도의적으로 미납요금을 완불하라”고 했다.

그러나 가스회사측은 이사 당일(8월 1일) 전화통화에서 절반인 14만원만 부담하면 가스공급을 하고, 이틀 뒤인 3일에는 8만원만 내면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미납된 요금은 규정대로 적용하든지, 소송을 통해 이전 사용자에게 받으면 될 것이지 왜 애꿎은 사람에게 납부를 강요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한국 소비자원에 도시가스의 횡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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