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모 방송국 아나운서 S(39)씨가 6일 오후 10시 3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지하 차도 입구에서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이었으나 경찰은 S씨가 채혈을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참여기반 감시체제 갖춰야"...금융상품 규제는 첫걸음 못 떼 위기의 석화 4사, 상반기 임원 보수·규모 줄이고 직원 수도 감소 케이뱅크, 유동성 비율 등 재무지표 대폭 개선...IPO '파란불' 켜졌다 신한카드 해외법인 순이익 '톱', 국민·롯데카드 흑자전환 성공 동아제약, 연구개발 조직 대표 직속으로 재편...품질 강화 전담팀도 신설 10대 식품사 중 9곳 원가율 상승, SPC삼립·오뚜기 80%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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