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모 방송국 아나운서 S(39)씨가 6일 오후 10시 3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지하 차도 입구에서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이었으나 경찰은 S씨가 채혈을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호 IMA 사업자는 한투·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HS효성첨단소재, 인도에 첫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 원, 47%↑..."K치킨 붐업으로 4분기도 성장 기대"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김정균 대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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