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모 방송국 아나운서 S(39)씨가 6일 오후 10시 3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지하 차도 입구에서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이었으나 경찰은 S씨가 채혈을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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