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사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5시께 부산 기장군 모 사찰 법당에 기름을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연녀가 이 사찰의 주지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참여기반 감시체제 갖춰야"...금융상품 규제는 첫걸음 못 떼 위기의 석화 4사, 상반기 임원 보수·규모 줄이고 직원 수도 감소 케이뱅크, 유동성 비율 등 재무지표 대폭 개선...IPO '파란불' 켜졌다 신한카드 해외법인 순이익 '톱', 국민·롯데카드 흑자전환 성공 동아제약, 연구개발 조직 대표 직속으로 재편...품질 강화 전담팀도 신설 10대 식품사 중 9곳 원가율 상승, SPC삼립·오뚜기 80%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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