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사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5시께 부산 기장군 모 사찰 법당에 기름을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연녀가 이 사찰의 주지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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