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유ㆍ무선 전화는 물론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과 달리 다른 가족 모두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임시조치로 100m 접근금지는 최대 두달까지 가능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했던 것을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바꿔 피해자들이 최대 6개월 동안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개정법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해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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