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김모(46.무직)씨는 5일 오후 10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6만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로 부산 동부경찰서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경화를 앓고 있어 술을 끊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 교도소에 들어가서라도 금주하고 싶다"며 구속을 요구하고 "만약 이번에 풀려나면 구속될 때까지 무전취식을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동종 전과 14범에 8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에서도 15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소원'대로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8일 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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