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영환 선생의 셋째아들 민광식씨의 자녀 4명은 고산동 일대의 땅은 1912년 일본의 토지조사 당시 부친이 소유자로 인정받은 토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매매ㆍ증여 등 승계취득한 사실이 없어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며 "민영환 선생의 자결 후 가세가 기울었고 원고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자택 없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은 면적이 4천200여㎡으로 공시지가는 8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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