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XX 없는 년"
현직 변호사가 법원 여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해 법원행정처와 노조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변호사가 2일 한 지방법원 여직원들과 소송 서류 보완과 관련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대한변협에 상응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사건은 법원 여직원이 1일 A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송비용확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 소송위임장과 사건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A변호사는 전화를 걸어 "왜 보정명령을 내리냐. 누가 지시했냐"며 반발했고, 여직원이 "판사 지시"라고 하자 여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도대체 법률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지기 시작했다.
통화를 하면서 흥분한 A변호사는 급기야 "이 XX년이 놀고 있어", "이런 XXX 없는 년, 두고 보자"는 등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또 "지원장 하고 내가 20년 아는 사이다. 대학 1년 선후배"라고 친분관계를 과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은 A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했던 여직원들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뒤 20여분간의 통화가 담긴 파일을 2일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통화내용이 공개되자 법원 직원들은 변호사를 비난하고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고 한때 해당 변호사의 홈페이지가 접속 과다로 다운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에 나서 8일 A변호사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결론짓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발생 사실과 그 심각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도 A변호사의 언행이 막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결론을 내리고 9일 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울지회에서 사건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변호사의 의견과 소명 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그 결과를 받아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