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전 4시30분께 사하구 신평동 도로변에서 동거녀 김모(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에 격분, 주먹과 발로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올 초부터 김씨와 동거생활을 해온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기 싫다며 가출한 김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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