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성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민박집 주인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 A(25.여)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A씨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잠깐 올라가자"며 A씨를 방으로 유인한 것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AI 확산 우리 경제와 삶 빠르게 바꿔” 삼진제약, AI 플랫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롯데 유통군, AI 혁신 박차...김상현 부회장, "에이전틱 AI 새로운 DNA 될 것" 대보건설, GTX 운정중악역 하우스디 아파트 전경 공개…2026년 2월 입주 삼성전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소리·진동으로 경고 알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만나 용기·도전 강조..."미래 함께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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