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성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민박집 주인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 A(25.여)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A씨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잠깐 올라가자"며 A씨를 방으로 유인한 것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호 IMA 사업자는 한투·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HS효성첨단소재, 인도에 첫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 원, 47%↑..."K치킨 붐업으로 4분기도 성장 기대"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김정균 대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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