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성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민박집 주인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 A(25.여)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A씨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뒤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잠깐 올라가자"며 A씨를 방으로 유인한 것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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