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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무료 캐쉬 피싱'으로 7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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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무료 캐쉬 피싱'으로 7천만원 사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10 08: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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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경찰서는 10일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무료 캐쉬를 주겠다고 속여 전화로 소액결제토록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모(17)군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김모(16)군과 이들로부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캐쉬가 충전된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헐값에 사들여 되판 김모(18)군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PC방을 옮겨 다니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캐쉬 충전행사에 당첨됐다고 속여 청소년으로부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전화를 알아내고 게임사이트 충전회사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1회당 3만3천-6만6천원씩 소액결제를 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청소년들의 소액결제를 통해 캐쉬가 충전된 게임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천500여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게임 아이디를 사들인 김군은 지난 1월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디를 되파는 수법으로 2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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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7-08-10 09:10:45
무서운 10대들이군요....ㅋㅋㅋㅋ

그 좋은 머리를 공부나 다른 쪽으로 썼으면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