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절도범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무고)로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2년 전 이혼한 아내 허모(36.여)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현금과 금반지를 훔쳐갔다며 거짓으로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2년 동안 재결합하자고 쫓아다녔는데 이를 무시한 아내가 괘씸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호 IMA 사업자는 한투·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 HS효성첨단소재, 인도에 첫 타이어코드 공장 신설...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교촌에프앤비 3분기 영업익 113억 원, 47%↑..."K치킨 붐업으로 4분기도 성장 기대" 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김정균 대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이재용 회장·LG그룹 CEO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전장동맹 강화 신한라이프,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AI송 콘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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