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절도범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무고)로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2년 전 이혼한 아내 허모(36.여)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현금과 금반지를 훔쳐갔다며 거짓으로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2년 동안 재결합하자고 쫓아다녔는데 이를 무시한 아내가 괘씸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대폭 확대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로봇 공동개발 성과 첫 공개…복잡한 현장서 자율주행 OK 현대백화점그룹 6개 상장사, ESG 평가 ‘베스트 100’ 선정...“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속” 신한카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AI 활용한 본질적 경쟁력 확보” '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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