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절도범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무고)로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2년 전 이혼한 아내 허모(36.여)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현금과 금반지를 훔쳐갔다며 거짓으로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2년 동안 재결합하자고 쫓아다녔는데 이를 무시한 아내가 괘씸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AI 확산 우리 경제와 삶 빠르게 바꿔” 삼진제약, AI 플랫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롯데 유통군, AI 혁신 박차...김상현 부회장, "에이전틱 AI 새로운 DNA 될 것" 대보건설, GTX 운정중악역 하우스디 아파트 전경 공개…2026년 2월 입주 삼성전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소리·진동으로 경고 알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만나 용기·도전 강조..."미래 함께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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