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모 경찰서 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중구 오류동 동서로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 A경장에게 단속됐다.
이에 서장은 차량 밖으로 나와 A경장에게 "월요일 출근시간대가 가장 막히는 시간인데 소통이 중요하지, 단속이 중요하냐"며 "출근길이 급하니까 스티커를 빨리 발부해달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장은 서장 관용차 단속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보고를 받은 A경장의 직속상관 2명은 이 서장을 직접 찾아가 "무리한 단속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서장은 "출근길 차량정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보다는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고 전.의경들이 우르르 몰려들기에 기가 막혀 조금 화를 냈을 뿐"이라며 "내가 동부서장이라고 신분을 밝히거나 서장 차를 단속했다고 질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장은 이어 "중부서 간부들이 찾아온 것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쪽에서 예우차원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