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증상을 모두 치료받지 못하고 퇴원한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병원측의 과잉진료, 특진료 허위청구, 대면진료를 거부한 정형외과 행태를 고발해왔습니다. 입원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1023만원중 551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했다”며 “개인의 힘으로 억울함을 해소할길 없어 소비자 여러분께서 약자의 편에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집자>
◆과잉진료
지난 5월27일 심한 통증으로 원병원(경기도 마석 소재) 응급실에서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이틀후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심한 나는 이번 기회에 두통도 치료할겸 신경과로 먼저 입원을 했습니다. 바쁘게 일해서 먹고사는 서민이 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지라 이번 기회에 평소 아픈 곳을 모두 진찰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신경과 의사에게 두통, 코막힘, 요로결석, 피부가려움, 손목과 무릎의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주치의로부터 모두 진료해보자는 답변을 받고 입원당일에 손목과 무릎 X-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 후로 두통을 치료하고,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여 비중격만곡증(코막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때가 2주 정도 소요된 시기인데도 정형외과에서 손목이나 무릎에 대해 전혀 치료나 진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에 X-레이와 조영술 촬영을 했지만 “돌이 보이지않는다”고 퇴원을 하라더군요. 그래서 내가 “통증도 너무 심하고 증상도 분명 요로결석증상인데 돌이 없을 리가 있느냐. 더 정밀하게 조사할순 없느냐”고 하니 “그러면 CT촬영을 한번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레지던트가 와서 “돌이 있네요. 수술합시다”라고 말하고 가더군요. 그래서 내가 쫒아가서 “당신들, 이상 없다고 퇴원하라지 않았느냐. 무슨 의사가 그러냐. 방법이 있으면 먼저 제시해주고 환자가 결정하게 해줘야지 만약 당신들 권고 받고 그냥 퇴원했다면 돌을 뱃속에 그냥 넣고 퇴원해서 병을 더 키웠을거 아니냐. 그리고 돌이 보이면 CT촬영한거라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야 하지않느냐”고 따졌다.
그제서야 간호사실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촬영분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비뇨기과로 다시 전과되어 요로결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차, 삼차 담당의에게 손목과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그럴 때마다 첨 보는듯한 레지던트가 와서 손목을 검사하겠다는 둥 무릎은 다른의사가 봐주신다는 둥 하고 가고 X-레이를 그 뒤로 두번인가 더 찍었을뿐 가고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 4주째쯤 됐을때 비뇨기과 의사가 “진료는 다 끝났다”며 퇴원을 권하더군요. 그래서 황당해서 “손목이나 무릎은 X-레이만 열댓장 찍고 아무 진료나 의사 면담조차 없이 퇴원하라니 무슨 말이냐. 난 이번 기회에 기어이 치료를 하고가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무릎은 MRI 찍고 손목은 근전도검사 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는 아무런 처방약이나 주사없이 오로지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 위해 2주 정도를 허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무릎 내가 MRI촬영실을 찾아가서 독촉하는 우여곡절 끝에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영호 정형외과 교수님(구리한대병원원장)이 아침 회진 때 오셔서 “한쪽 무릎에는 혹이 있고 양쪽 무릎인대가 손상이 되었다”며 글루코사민과 무슨 약 한가지를 더 먹어야한다며 퇴원해서 외래로 오라고 하고 갔습니다.
담당의가 앞에 있을 때는 대다수의 환자가 그렇듯이 얼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다가 가고난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 한 입원인데 입원환자를 퇴원해서 오라니요. 이무슨 얼토당토않는 얘깁니까?
비뇨기과 담당의(레지던트)에게 물었더니 정형외과 외래환자가 많아서 입원환자를 그런 식으로 일일이 봐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
그러고나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아무런 약도 주지않았습니다. 약이라면 두통 때문에 간호사실 쫒아가서 간호사가 담당레지던트에게 호출해서 처방받아 진통제와 수면제 한 두번 먹은 적 있습니다.
이틀 후쯤 돼서 손목 근전도검사를 하러가니 검사하는 기사분이 내 증상을 물어보더니 할 필요도 없는 검사를 쓸데없이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를 기다려 겨우 한 검사인데, 허탈했습니다.
근전도검사란 신경계통 검사이고, 손목 관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검사라서 결과는 ‘이상없음’이라고 하더군요. 그 날이 수요일인지라 목·금요일이 지나면 또 다음주로 연기될 것같아 정형외과 레지던트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근전도는 이상 없다고 하니 오늘이라도 담당교수님께 진료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그 다음날 오전 회진때 정형외과의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퇴원수속해서 퇴원을 하였고 병원측이 요구하는대로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입원하고 38일만에 퇴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고 인내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손목, 무릎 검사하는데 38일이나 걸립니까? 그 때 퇴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음주로 연기됐을 테고 그 다음주에도, 아니 그 달에 끝나란 보장도 없이 계속 의사들 농간에 놀아났을 겁니다.
비급여로 120만원이나 주고 찍은 MRI에 대해 내가 아무런 의사의 처방이나 조치 면담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리고 의사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몇백만원이나 하는 정형외과 진료비를 내야하는게 정상입니까?
정형외과 레지던트에게 물었습니다. 다 접어두고 손목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38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그 레지던트는 “당당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키가 190cm에 체중이 100kg의 아주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입원 첫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코수술하는 날 하고 검사가 있는 날 빼고는 모두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닐팩에 하얀 액체(암환자나 밥을 못 먹는 중환자들이 밥 대신 맞는 주사)가 들어 있는 주사와 이름 모를 영양제(간호사가 영양제라고 말해서 알았음)를 하루에 2대 이상씩 20일 이상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영양제를 놔달라고 요청한 적은 당연히 없구요. 이건 과잉진료가 아닌가요.
◆특진료 허위 청구
그리고 또 한가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두번 시행했는데, 그 때마다 레지던트가 혼자서 시술했으며, 정관수술도 레지던트들이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진료가 쇄석술은 76만8900원, 정관수술은 8만720원이 특진료 명목으로 청구되었네요.
그 외에도 아까 말했던 손목 근전도검사는 기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1만4970원씩 두번이나 청구되었고, 모든 검사마다 특진료가 청구되었네요. 이건 분명 허위청구죠.
예의 그 몰상식한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말하길 진료란 단어의 뜻은 검사, 처방, 처치, 면담 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더군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정형외과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진료 없이 진료비만 챙긴 정형외과
나는 무릎에 대해서 MRI촬영만 했을뿐 아무런 처치도 처방도, 심지어 의사가 어떤 증세라며 촬영한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향후 어떻게 치료하자는 등 일체의 면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손목은 X-레이만 잔뜩 찍었지 의사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용역의 대가로 재화를 지급한다는 기초적인 시장경제상식도 통하지 않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마저 무시되는 한양대구리병원의사들의 환자를 무시한 처사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항의했더니 담당자라며 나선 사람들이 원무과 보험계부터 원무과로 해서 고객지원실까지 이사람 저사람 바꿔가며 진을 빼며 2주일 이상 끌더니 내 말이 틀리지 않지만 자신들은 결정권한이 없다더군요.
고객지원실 과장이란 분도 “자신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담담의사(원장)가 이상 없다고 답변해 왔으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며 환자의 의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과잉진료에 의해 청구된 진료비와 허위청구된 특진료, 그리고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한 정형외과 진료비 일체를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앞으로는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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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양대 구리병원은 10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귀사에 제보한 최문석환자와 관련하여 당 병원에서도 자체적인 해결을 하였으나 환자는 병원측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택진료비 환불 및 정형외과 MRI검사비용 환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병원측은 정상적인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청구된 금액으로 환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38일간 입원중 병원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정형외과는 무릎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어 퇴원 후 외래로 추적관찰을 요하였으며, 손목과 무릎에 관련하여 약처방을 하였다고 합니다.(2007.7.16 비뇨기과 주치의 레지던트 1년차 이석영 답변내용 일부)
환자가 원하는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환불요구 등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병원측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등의 관리감독기관에 본인이 주장한대로 과잉진료, 허위청구, 진료의무 불이행 등 정식민원을 제기하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째 자체적인 해결을 하였다구요? 위의 글 쓴대로 이사람 저사람 말만 시키고 진만 빼놓고 결국엔 환자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고 권한이 없다는 말로 끝내고 최고권자와 연결 될수도 없습니다.
둘째 이석영 레지던트가 제 앞에서 자기병원 원장인 김영호교수포함해서 "정형외과 놈들 너무하다. 내가 시켰다고 하지말고 정형외과 외래로 쳐들어가라." 라고 코치 해줬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의사가 그랬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와서 처방하지 않은 약까지 처방했다고 하는것은 그분의 직책과 처지를 감안 한다면 십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처방했다면 처방전이 있을테고 의사의 지시로 약을 처방했는지 간호사실에서 환자의 요구로 약을 줬는지 정도는 진료기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