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구미시 진평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1회당 5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상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인 A양을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키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AI 확산 우리 경제와 삶 빠르게 바꿔” 삼진제약, AI 플랫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 나서 롯데 유통군, AI 혁신 박차...김상현 부회장, "에이전틱 AI 새로운 DNA 될 것" 대보건설, GTX 운정중악역 하우스디 아파트 전경 공개…2026년 2월 입주 삼성전자,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소리·진동으로 경고 알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입 매니저 만나 용기·도전 강조..."미래 함께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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